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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이항수 2018-02-08

임차차입금 운리금상환공제는 12.31 현재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이 경우 주택이 있으셔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 [장현정]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관련 질의" ------

▣ 문의사항

1. 2017년 8월 30일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 회사 대출 3천 / 전세 대출 5천





2. 2017년 8월 31일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92㎡)이상의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 전세 대출 9천


8/3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이사를 하여 거주중인데,
8/30일까지 거주하였던 주택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문의의 경우 2017년 8월 30일까지 지급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임차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원리금상환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Re]장애인범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