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150만원) 넘어가면 그 배우자의 사용카드는 합산하지 않으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 [고명진] 님의 질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공제 문의 합니다." ------
올해 9월까지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도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0월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취직하기 전인 1~9월까지 배우자가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자가 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