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카드공제
이항수 2018-02-08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은 150만원) 넘어가면 그 배우자의 사용카드는 합산하지 않으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 [고명진] 님의 질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공제 문의 합니다." ------

올해 9월까지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도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0월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취직하기 전인 1~9월까지 배우자가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자가 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Re]장애인증명서발급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