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있으셔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가 사용하신 카드사용분은 합산하실 수 없습니다,.
----- [곽난령] 님의 질문 "소득있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직원 A는 약 5천만원,
직원 A의 배우자는 약 1천만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있음.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데, 그 외 의료비 등 카드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을 안내해드렸더니,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가능하지 않냐는 재 문의가 있어서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
증빙을 요청하실 경우, 어떤 것을 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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