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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외국인근로자 부모님공제
이항수 2018-02-08

1. 외국인근로자 부모님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하면 법적으로 부모님인지의 여부를 그 나라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는 그 나라 국세청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초에 그 나라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아서 2월의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공제를 받지 못하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때는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으셔야 하구요

저는 이항수회계사입니다.



----- [곽난령] 님의 질문 "외국인 근로자 부양자 등재 문의, 배우자 부양자 등록 건" ------

안녕하세요
이번에 노희양 세무사 님 연말정산 강의를 뜻 깊게 들었던 학생 입니다 ^^

저희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꽤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연말정산 진행 중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직원 A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본사에 재직중입니다.
상시근로자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2017년 귀속 연말 진행에서 부모님(직계존속) 공제를 요청하였으나,
시스템 상에서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 없어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A의 부모님은 외국에 거주하여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 등 증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1. 연말 정산에 직계존속 부양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할 경우, 증빙으로 해외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번역본)을 제출하면 되는지, 따로 신청서 작성이 필요한지요?
3. 신청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양식은 어디서 볼 수 있으며, 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곽난령 드림.
[Re]배우자관련 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