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이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실시된 분으로 이번 2월의 연말정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을 하지 마시고 3월10일 지급명세서만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김혜미] 님의 질문 "12월31일 퇴직자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연말정산하는 생초보입니다
현재 기초자료 등록하고 이것저것 체크해야할 것들을 확인중인데
잘 모르는게 있어 질문남깁니다.
1. 9월에 입사하요 12월31일에 나간 퇴직자가 있습니다. 하던데로 1월 10일 중도퇴사로
원천세/지방소득세 신고도 완료하고 퇴직분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전 당연히 연말정산 저희쪽에서 해야하는 줄 알고, 기초자료 입력도 했고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랑 연말정산 안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원천세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글도 있고 5월에 하라고 안내하라는
글도 있고 헷갈리더라구요. 현재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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