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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말정산
이항수 2018-02-08

1. 개인연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 내년에 해지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 2017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2. 이분은 지금 회사에서는 발생소득이 없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 직장 소득이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지난 회사퇴사시 공제받지 못했던 공제를 다시 정산하여 신고하여 환급받게 해주시는 것이 그 분에게 좋으니 합산신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 [박리라] 님의 질문 "연말정산 문의" ------


1.
- 2017년 말에 개인연금 가입
- 2018년 초 개인연금 해지

위와 같을 경우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 관련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공제받을 경우 문제가 된다면,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17년 개인연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연금 해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급여산정일 : 전월 26일~당월25일
급여지급일 : 당월 말일
2017.12.30 입사자의 경우 12/31당시 재직중이었으나 2017년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에서 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현 회사에서 소득이 없으나 전 직장의 소득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줘도 되나요? 아예 불가능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도록 해야하나요?


[Re]중도퇴사자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