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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임원퇴직소득금액
이항수 2018-02-08
임언퇴직소득금액은 1번 2번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됩니다. 즉 성과급도 합의하에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단 그 퇴직금 중에 만일 근로소득해당분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금번 연말정산시 합산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구요




----- [김미영] 님의 질문 "임원퇴직소득 한도관련"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매년 연말정산 교육을 수강하면서 실무에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매년 연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일부를 퇴직연금 DC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연도에 대하여 매년 DC불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12.31일자 임원분이 퇴임하게 되셨습니다.

예)
1. 2013.01.01 - 2017.12.31까지 퇴직금 : 75,000,000원
2. 2015.01.01 - 2017.12.31까지 경영성과급 DC불입액 합계 : 90,000,000원

이럴경우 임원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퇴직금을 단순 퇴직금만으로
보는지 아니면 1번 퇴직금과 2번 경영성과급 불입액 합계액을 포함해서 기초금액으로
봐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Re]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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