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대납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이이 납부하신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청약당첨되어 해지된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선주] 님의 질문 "장기주택이자상환공제- 분양권 대출이자 대납" ------
근로자가
1.2018.9월 입주예정 주택분양권있습니다. 대출은 본인명의로 대출이 되어있고 이자는 건설회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가 가능한지요?
2. 또한 청약저축을 가지고있다가 위의 분양권에대한 청약당첨되어 해지되었습니다. 이런경우 2017년중 불입한 금액도 공제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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