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바쁘시겠지만 도움 요청 드립니다.
2013년에 최초 집을 구입하여
15년 거치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음
2017년 12월에 매도일에 대출전액 상환
2017년 12월 이사한 신규주택에 30년 비거치식 주택담도대출 받음
이런 경우, 처음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에 대해
17년 소득공제를 못 받는게 맞는지요? 16년도까지는 받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사로 매수한 신규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