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귀향비용에 대하여 회사가 부담한다고 명시된 경우는 어떠한가요?또한 판단의 근거는 어느 조항을 참고하면 될까요?답변 감사합니다.----------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오인숙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늘 후배양성에 정진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질문이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가 본사에서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이 직원의 경우, 매년 본인 및 가족의 1회 여행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인가요, 비과세 인가요?
답) 본인의 계약서상 귀국여비는 비과세이고 가족들의 여비부담액은 과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