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해외법인을 가지고있고, 주재원들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법인에 계신분이 영주권을 취득(2016년)하였습니다.
2015년 귀속분 소득까지는 2월 연말정산(거주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를 진행하였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 2016년 연말정산은 2월 연말정산(비거주자) 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연말정산 진행시 거주자 / 비거주자로 할지 고민중이라 하네요..
궁금사항은
1. 거주자 / 비거주자로 연말정산 하는걸 매년 변경하여 선택할수 있는지? 한번 비거주자로 신고하게되면 변경이 불가능한지요?
2. 17년 소득을 거주자로 연말정산 진행시 16년 기 신고분을 비거주자 -> 거주자로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건지? 또한 종소세 신고도 추가로 해야하는지???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