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기간 : 2016. 10. 06 ~ 2017. 01. 03 ○ 육아휴직기간 : 2017. 01. 04 ~ 2018. 01. 03
○ 2016년 : 출산기간 급여 차액 지급, 1년 총 지급분 연말정산 완료 ○ 2017년 : 지급 내역 없음 <공제내역 > - 1월 : 건강보험료만 발생. - 4월 : 건강보험 정산분 발생. ※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선공제 함.(4월분의 경우, 지급유예되어 2018년 건강보험 청구됨.)
○ 문의 : 2017년 연말정산 대상자로, 지급명세서 신고들어가야 하나요? - 매월 원천세이행상황신고에는 빠져있습니다. (근로소득 없음) - 자녀 부양가족 포함해서 신고하고자 하시는데,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 아니라고 안내를 하긴 한 상태입니다. - 애매해서, 인터넷 조회해보니 근로소득 "0원"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확인차 문의 남깁니다. - 근로소득 "0원"으로 신고하면, 부양가족 : 본인 1명, 자녀 1명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 2017년 공제한 건강보험료 중 지급유예분(4월 공제분)은 2018년도 연말정산 시 적용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