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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공제 문의 합니다.
고명진
2018-01-22
올해 9월까지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도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10월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취직하기 전인 1~9월까지 배우자가 사용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자가 공제 받아도 괜찮을까요?
세법상 장애인
소득있는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