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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박진주
2018-01-17
○ 출산휴가기간 : 2016. 10. 06 ~ 2017. 01. 03
○ 육아휴직기간 : 2017. 01. 04 ~ 2018. 01. 03
○ 2016년 : 출산기간 급여 차액 지급, 1년 총 지급분 연말정산 완료
○ 2017년 : 지급 내역 없음
<공제내역 >
- 1월 : 건강보험료만 발생.
- 4월 : 건강보험 정산분 발생.
※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선공제 함.(4월분의 경우, 지급유예되어 2018년 건강보험 청구됨.)
○ 문의 : 2017년 연말정산 대상자로, 지급명세서 신고들어가야 하나요?
- 매월 원천세이행상황신고에는 빠져있습니다. (근로소득 없음)
- 금번 출산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서 신고하고자 하시는데,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 아니라고 안내한 상태입니다.
- 애매해서, 인터넷 조회해보니 근로소득 "0원"으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확인차 문의 남깁니다.
- 근로소득 "0원"으로 신고하면, 부양가족 : 본인 1명, 자녀 1명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 2017년 공제한 건강보험료 중 지급유예분(4월 공제분)은 2018년도 연말정산 시 적용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외국인 근로자 부양자 등재 문의, 배우자 부양자 등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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