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017년 말에 개인연금 가입
- 2018년 초 개인연금 해지
위와 같을 경우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 관련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공제받을 경우 문제가 된다면, 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2017년 개인연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연금 해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2.
급여산정일 : 전월 26일~당월25일
급여지급일 : 당월 말일
2017.12.30 입사자의 경우 12/31당시 재직중이었으나 2017년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 회사에서 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종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현 회사에서 소득이 없으나 전 직장의 소득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줘도 되나요? 아예 불가능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도록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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