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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로소득여부
이항수 2018-01-02

업무에 사용되는 교육을 개인이 먼저 부담하는 경우는 드문일 같구요

만일 회사의 규정에 복리후생적인 개념으로 본인의 업무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본인이

먼저 지급하고 일정금액까지는 회사가 이를 보전해 주는 규정이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판단되네요

즉 회사의 계획하에 지급된 교육비는 회사의 경비에 해당되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건별 내용과 회사의 규정여부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구민정] 님의 질문 "교육비 근로소득 문의" ------

안녕하세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번은 과세, 3번은 비과세로 이해됩니다만, 아래 2번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이 비용 부담하고 회사가 환급해주는 영어 교육비

2. 개인이 비용 부담하고 회사가 환급해주는 업무 관련 외부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

3. 회사가 비용 지급하는 업무관련 외부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

감사합니다.
구민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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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근로소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