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교육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번은 과세, 3번은 비과세로 이해됩니다만, 아래 2번 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인이 비용 부담하고 회사가 환급해주는 영어 교육비
2. 개인이 비용 부담하고 회사가 환급해주는 업무 관련 외부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
3. 회사가 비용 지급하는 업무관련 외부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
감사합니다.
구민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