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이항수 회계사님. 안녕하세요.원천이행사항신고시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작성에 대하여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희 회사의 경우는 3월에 고용보험료를 전액 일시납부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①3월분 신고시 3월에 납부한 회사부담금을 전액 반영하여 신고(4월~12월 반영 안함)②3월에 납부한 회사 부담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원천신고
답) 1번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