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당직비 및 격려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이항수 2007-03-31

---------- 김성림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직비와 격려금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당직비로 비과세 처리 대상이 되는지요휴 일 09:00-17:00 근무(부서별로 월말에 통보)당직비 3만원업 무 당직근무(사무실 지키기 및 전화 받기...)비과세급여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2. 격려금 관련 문의1월 3월 5월 7월(각100%씩)에 정기 상여가 나가는데특별격려금을 4월에 100%를 지급하려고 한다면 기간이 없는상여로 1-4월까지 재정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그럼 5월은 어떻게 세금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월에 받은 급여와 상여만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정기상여를 받은 3월이후 즉 4월과 5월의 소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만약 4월-5월의 소득을 합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면 격려금까지 합산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 1.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과세대상입니다.2. 수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5월 상여로 하시면 됩니다.

[Re]2006년도 고용증대세액 이월공제분 공제여부
지출증빙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