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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인정상여금액 포함 연말정산
이항수 2017-03-03

당연 연말정산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금액이 파악되면 이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니

콜센타의 상담에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김정은] 님의 질문 "인정상여 연말정산시 소득 포함"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정상여 금액이 미리 확인되어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재정산 하지 않으니 차액이 없으므로,
3월 소득처분으로 인정상여 금액만 신고하면 될지요?

126번 콜센터에서는 원칙상 미리 포함해서 연말정산하면 안되고,
3월 소득처분신고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해서
인정상여금액과 재정산 차액 신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연말정산시 반영하고 지급조서 신고까지 끝났습니다.
교육시 3/10 이전에 나오면 연말정산 포함해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늦었지만 업무용차량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정상여 연말정산시 소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