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대출받으신 금액에 대해 임차차입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이사하시면서 기존 차입금을 승계한 것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영옥] 님의 질문 "주택임차 및 월세액 질문"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주택은 늘 어렵네요
맞벌이 부부 (총소득 : 남편(세대주) 8천, 부인(세대원) 6천)
1. 국민주택이하 아파트
2. 2013년 남편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 1억받음
3. 2015년 남편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 갱신하면서 5천 추가받음 (같은아파트)
4. 2017년 아파트를 옮기면서(국민주택이하)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함
(1억5천중 5천은 상환)
- 이주 할 아파트는 전월세임 (월세 월 100만원)
- 월세계약서에 계약자 남편
질문 1. 2017년 연말정산할 때 남편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가능한가요?
질문 2. 2017년 연말정산할 때 부인이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남편이 1번을 못할경우)
책을 봤는데도,,잘 모르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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