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 판단되네요
금번에 파악되신 업무용승용차유지비용 중 인정상여해당금액에 대하여
중도퇴사하신 분에 대하여는 그 당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 [홍아영] 님의 질문 "중도퇴직자의 업무용차량 인정상여 귀속 시기" ------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2016년 6월 퇴사자의 업무용차량 개인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금액(약 100만원) 발생 시,
(1)6월 퇴사자의 근로소득(7천만원)과 인정상여금액(90만원)을 합산하여
중도정산 재정산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2016년 6월 귀속으로 재신고
(2)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