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견으로는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단일세율적용은 신청사항이므로 일반 연말정산 이후에도 신청 후 단리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단 이는 과세관청에 다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구요
----- [문병기] 님의 질문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관련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A임원
전직장 : 2008년~2014년 12월까지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후 퇴사
당사 : 2016년 8월 입사 후 근무중
질문 1.
외국인 A임원 분의 경우 당사에서 외국인 단일세율신청을 하여 당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일세율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08년 기준으로 하여 2018년까지 별도의 단일세율신청 없이 단일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 2.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자는 퇴사후 타회사 이직시에 별도의 단일세율 신청을 해야하는지?
질문 3.
예를들면 2016년도만 일반 연말정산 후 2017년부터 외국인 단일세율신청을 해서 진행하는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