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인정상여 금액이 미리 확인되어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재정산 하지 않으니 차액이 없으므로,
3월 소득처분으로 인정상여 금액만 신고하면 될지요?
126번 콜센터에서는 원칙상 미리 포함해서 연말정산하면 안되고,
3월 소득처분신고하면서 연말정산 재정산해서
인정상여금액과 재정산 차액 신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연말정산시 반영하고 지급조서 신고까지 끝났습니다.
교육시 3/10 이전에 나오면 연말정산 포함해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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