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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의 업무용차량 인정상여 귀속 시기
홍아영
2017-02-21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2016년 6월 퇴사자의 업무용차량 개인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금액(약 100만원) 발생 시,
(1)6월 퇴사자의 근로소득(7천만원)과 인정상여금액(90만원)을 합산하여
중도정산 재정산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2016년 6월 귀속으로 재신고
(2)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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