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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도퇴직자의 업무용차량 인정상여 귀속 시기
홍아영 2017-02-21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2016년 6월 퇴사자의 업무용차량 개인사용에 따른 인정상여 금액(약 100만원) 발생 시,


(1)6월 퇴사자의 근로소득(7천만원)과 인정상여금액(90만원)을 합산하여
중도정산 재정산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2016년 6월 귀속으로 재신고

(2) 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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