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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마련저축공제
이항수 2017-02-15

2008.1.1 ~ 2009.12.31 까지 저축을 가입하신 분이 그후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 해당되는

데 2013년 취득하신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둘다 공제가 되시구요

3억원이 넘어가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강희원] 님의 질문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중에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제출 하신 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내용.
주택마련저축 - 가입일자 : 2009-05-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대출종류 : 아파트입주자금 집단대출
최초차입일 : 2013-03-29
상환기간 : 15년
주택취득일 : 2013-03-29
저당권설정일 : 2013-03-29

근로자분께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가 되어서 제출하신 듯 한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고 주택마련저축은 공제가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