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는 둘다 공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 분이 연말현재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것이구요
현행법상 안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수영] 님의 질문 "[연말정산] 해당과세기간 월세 와 전세 중복 공제 가능여부"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 중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연말정산 대상자 중 과세기간내에 월세 와 전세를 중복으로 신청한
직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월세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1월30일 (주민등록상 기간 확인)
전세기간 : 2016년 12월 1일 ~
상기와 같을 경우 월세 공제와 전세 공제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