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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월세공제
이항수 2017-02-15

드문경우네요

법대로 하자면 근로자가 직접부담한 금액(동생에게 송금한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김신영] 님의 질문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문의"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 근로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상 대리님 : 근로자의 동생

*월세액 납부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동생 -> 임대인
: 근로자가 동생에게 금액을 이체한 후,
동생이 임대인에게 월세액 납부

상기와 같은 경우이며, 근로자가 동생에게 이체한 금액은 월세액 납부 금액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월세공제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