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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강희원 2017-02-13
근로자 중에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제출 하신 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내용.
주택마련저축 - 가입일자 : 2009-05-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대출종류 : 아파트입주자금 집단대출
최초차입일 : 2013-03-29
상환기간 : 15년
주택취득일 : 2013-03-29
저당권설정일 : 2013-03-29

근로자분께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가 되어서 제출하신 듯 한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고 주택마련저축은 공제가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Re]이자공제
[연말정산] 해당과세기간 월세 와 전세 중복 공제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