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에 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제출 하신 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내용.
주택마련저축 - 가입일자 : 2009-05-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대출종류 : 아파트입주자금 집단대출
최초차입일 : 2013-03-29
상환기간 : 15년
주택취득일 : 2013-03-29
저당권설정일 : 2013-03-29
근로자분께서는 간소화자료에 조회가 되어서 제출하신 듯 한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하고 주택마련저축은 공제가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