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 근로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상 대리님 : 근로자의 동생
*월세액 납부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동생 -> 임대인
: 근로자가 동생에게 금액을 이체한 후,
동생이 임대인에게 월세액 납부
상기와 같은 경우이며, 근로자가 동생에게 이체한 금액은 월세액 납부 금액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