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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 입력시
이경희
2017-02-08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제를 하여 세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현 근무지에 소득공제 신청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어머니와 자녀인데..
이럴 경우 전근무지의 공제는 무시하고 현근무지에 신청한 내역으로 공제를 하면 되는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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