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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종전근무지 입력시
이경희 2017-02-08
종전근무지에서 퇴사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제를 하여 세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현 근무지에 소득공제 신청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어머니와 자녀인데..

이럴 경우 전근무지의 공제는 무시하고 현근무지에 신청한 내역으로 공제를 하면 되는건가

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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