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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자공제여부
이항수
2017-02-03
현행법상 연말에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공제가 되지 않네요
저는 잘못된 법이라 판단되구요. 다만 현행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어쩔수 없구요
----- [이은주] 님의 질문 "연중에 전세대출 하였다가 담보대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처럼 연중에 전세대출 하였다가 담보대출 한 경우 전세대출차입금은 공제가 안되는거죠?
연말 기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는데, 주택이 있으니까요
주택청약저축 관련
연중에 전세대출 하였다가 담보대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