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있는(제 책에 열거되어 있는)교육기관이어야만 공제대상입니다.
일단 간소화자료에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거 같구요
그 교육기관에 귀찮으셔고 한번 전화해서 교육비공제대상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 분에게 반드시 법적 근거를 물어보시구요
----- [박미경] 님의 질문 "연말정산 교육비 문의"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 자녀중 대안학교 비슷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국세청자료에는 뜨질 않아서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오셨습니다.
아케데미로 적혀 있고 학교에 문의한 결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았고. 고유 인가증도 있다고 하는데요...
학력이 인정이 되진 않는다고 하구요.
이런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2015년에도 교육비 수기 입력해서 공제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나중에 국세청에서 잘못된게 확인이 되면 가산세 적용이 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