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겅제 가능합니다. 비과세이기도 하구요 생게요건이 구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이라면 당연 카드사용액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고명진] 님의 질문 "군입대자녀 관련 문의 입니다." ------
* 2017년 이병월급 163,000원
사병월급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내용이 헷갈려 질문합니다.
1. 만20세이하인 자녀가 일반병으로 군입대 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 일반 사병으로 군복무중인 자녀(만21세이상)가 휴가 중 지출한 의료비, 대중교통이용, 카드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군복무중 사이버대학을 다닌 경우 학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