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됩니다. 감면규정은 첫직장이 아닙니다.
감면적용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를 뜻하며 전 직장이 중소기업이어도 감면됩니다.
물론 전 직장에서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안 되는 거구요
2. 저는 감면대상이라 판단됩니다.
감면규정이 제정 전 중소기업에 다니던 분이 그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바로 다시 재입사하
는 경우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이 경우는 한참 후의 입사이므로 저는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브리지텍 이호철 대리 입니다.
1월 5일 연말정산실무 수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문의 입니다.
서적 내용을 통한 문의 입니다. (책: 2016 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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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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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대상 판단사례
(1)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②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이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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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감면대상인 경우
①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이 2012.1.1 이전에 대(주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소득세 감면대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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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문의 해봤습니다.
(사례)
2009년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a군이 2015년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음.
이직할 당시 연령이 (29년 12개월 8일) 감면 대상자 연령 입니다.
a 답변자는 적용이 됩니다.
b 답변자는 적용이 됩니다.
(사례)
2010.6.7일 a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고 2016년도에 동일회사에 재입사 하였습니다.
재입사 시, 연령이 감면 대상자 연령 입니다.
a.답변자 적용 안됩니다.
b.답변자 적용 됩니다.
ps.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요청 드립니다.
이호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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