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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근무지 소득입력
이항수
2017-02-03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를 합산하시면 어느정도의 산출세액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입력하시지 않습니다. 전근무지의 소득금액과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란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전근무지 소득 입력시." ------
종(전) 근무지 소득 입력시 표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금액의 입력여부가 궁금합니다.
[Re]청년감면
연중에 전세대출 하였다가 담보대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