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분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연말정산관련문의]"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분 중에 친구분하고 월세를 같이 살고계신분이 있습니다.
친구분이 세대주이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도 받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분은 세대원이구요..
그런데 월세는 50%씩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직원분은 월세공제를 못받는 상황인것
같은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