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시스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회사에서 알려주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퇴사자 기부금 이월금액 확인 방법(직원 본인 확인)"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기부금의 경우 이월금액이 적용되는데
퇴사자의 경우는 본인의 기부금 이월금액을 알지 못할꺼 같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자신의 기부금 이월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으려면
따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없다면 회사에서는 따로 정리해둔 파일은 있는데 그 파일을 전달 하려 합니다.
연말정산 도중 궁금해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