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2016년 세법인 70%감면이 적용됩니다.
제 책에 이에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요
----- [박선아] 님의 질문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문의" ------
안녕하십니까 , 회계사님
연말정산관련 문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5.03.01 최초취업시 50%감면받고 퇴사
2016.05.01 중소기업 재취업시 16년기준인 70%감면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최초입사년도 기준인 50%로 적용받아야 하는지요?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