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선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06년 개정되었던 개정세법중,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일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요..비거주자의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의무가 있을 경우에,국내세법을 적용하여 지급총액이 20만원 초과일경우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것인가요?국세청 콜센터에는 의견이 분분하여 바쁘시겠지만 회계사님께 질문올립니다.
답) 개인적인 판단으론 하는것이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