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12/23일에 수강하였던 학생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던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상담내역에 남깁니다.
기본공제에서 2016.11월까지는 무직이였던 배우자가
12월 입사를 하게 되었고,
12월급여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11월까지 배우자의 카드사용분을 배우자가 공제를 받지 못하니
11월까지의 배우자 카드사용분을 본인의 공제로 갖고 와도 되는 것인지,
또한 이경우 배우자의 12월급여가 배우자공제의 소득요건이 충족될때에는 2016년도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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