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연말정산 실무 교육을 수강했던 핸즈코퍼레이션 권재덕 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집중도 있는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 남겨드리니 확인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요 : 우리사주 소득공제 인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방법
2. 상황 1) 2016년 유가증권 상장으로 인해 우리사주를 배분완료 2) 2016년 귀속 연말정산시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진행예정 3) 우리사주 배분시 공모가액과 우리사주 취득가액은 같음 (우리사주 배분으로 인한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없음)
3. 질의사항 1) 4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했을때 인출금에 대하여 근로소득포함시 기준이 금액을 기준으로해야하는지? 주식수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2) 예시) 400만원 공제시 (보호예수기간: 1년) -2~4년 인출시: 200만원 과세 - 4년 이후 : 100만원 과세 → 해당 예시는 국세청 답변에 의해서 작성한 예시입니다. → 개인적으로 강의를 듣고 이해한것으로는 주식수로 전환하여 매입가액, 현재시가를 고려해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