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 님께서 쓴 글입니다. ----------2007년 연말정산도 열강 부탁드립니다.다름이 아니 2006년에는 확인 가능한것만 비과세로 포함 시켰습니다.2007년에도 비과세에 포함 하는 부분을 매월 계산하다보니피복비의 경우 개인별로 체크를 해야할지 금액에서 기준 인원수별로배분을 해야할지 고민이 되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참고로 식대는 금액/인원수로 하고 있습니다. ⑥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에서 착용하는 피복▶ 공장 등이나 특수한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이나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이 아닌 일반피복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됨 (법인46013-2331, 1998.8.18)
답) 비과세라 판단되는 피복비는 당연 기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