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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전근무지 합산
이항수 2017-01-25


네 맞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현근무지것만 진행하시구요

금년 5월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본인의 조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추가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시니까 회사의 담당자가 도움을주시면 될 것이구요


----- [박리라] 님의 질문 "중도입사자 종전사업장 관련 질문" ------



연말정산을 위하여 중도입사자분께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직장이 영세사업장이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무사 분의 도움을 받아 1년간의 업무를 처리하므로 3월 이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은 현직장에 대한 내용으로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개인사업하는게 있어서 5월에 종소세 신고하면서 전직장 내역도 함께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은 종소세신고를 하고 전직장은 근로소득이니 종소세가 아니라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세청에 문의해봤다고 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만약 직원분이 위와 같이 계속 주장하신다면 회사에서는 직원 분의 말대로 현직장에 대한 연말정산만 실시하면 될까요?
전직장에 대한 내용은 3월이후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대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회사에서 해줘야하는거죠?), 근로자분 주장대로 5월에 합산신고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문의
중도입사자 종전사업장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