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본인)는 지금 실업상태입니다.제가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는데 50만원은 현금으로(현금영수증 끊지 않음), 50만원은 본인카드로 50만원 지출했습니다.제 동생은 저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만약 제가 연말정산 때까지 실업상태일 경우, 제 동생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질문] 제 동생은 100만원(현금+제카드사용분)을 의료비사용액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 지급분만 의료비 사용액이 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 동생분이 다 지급했다면 100만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