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간소화자료가 실지 납부금액과 상이한 경우 실지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처리하시면 됩니다.
부인의 근로소득금이 150만원 이하이므로 당연 배우자공제를 남편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지수] 님의 질문 "질문" ------
안녕하세요 수강생입니다.
1. 16년도 이내 전근무지가 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표기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개인 납부확인서와 금액이
상이한데 이런 경우 어떤 보험료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2. 16년 12월 중도입사라 급여가 적어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가
맞벌이 부부라 현 회사에서는 아예 연말정산하지 않고 남편 회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공제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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