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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근록기간공제
이항수 2017-01-25

제책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요약표를 보시면 근로소득지만 공제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기 신규입사자 또는 전직장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된 금액들만 공제되니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신 모든 내용이 이에 대한 건이므로 공제종류별 판단은 교제 참조해주셔요



----- [박리라] 님의 질문 "과세기간 관련한 공제내용" ------

안녕하세요. 과세기관 별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7월 중도 입사한 신입사원 또는 1~3월 전직장 근무 후 우리회사에 7월 중도입사한 경력사원의 경우 아래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과세기간 지출 비용만 공제 가능
: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건강보험료, 월세액, 주택자금 등 2)를 제외한 모든 항목

2) 과세기간 지출이 아니더라도 2016년분 지출이면 공제 가능
: 법정, 지정 기부금,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2. 7월 중도입사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금액에 대해 1.과 동일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7월 입사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교육비 등은 7~12월 지출분만 공제 가능

2) 7월 입사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법정, 지정기부금은 1~12월 지출분 모두 공제 가능

[Re]건겅보험료자료
중도입사자 종전사업장 관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