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글을 남겼는데, 이항수회계사님 방문 후, 답변주신다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요!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항수회계사님 법인결산 관련해서 수강한 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당시 "접대비 관련해서 10만원 이상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 및 사용처 등을 기재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사내에서 프로세스 단축화를 추진하면서, 기존에 작성하던 접대비명세서에 대한 축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관련해서, 접대비 명세서가 꼭 필요하다는 법령/조문 등을 찾아서 팀장님께 보고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 조항을 찾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혹,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건지, 아니면, 다른이유에서 접대비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