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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문의 입니다.(이호철 님)
관리자 2017-01-19

안녕하십니까. (주)브리지텍 이호철 대리 입니다.

1월 5일 연말정산실무 수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한 문의 입니다.

서적 내용을 통한 문의 입니다. (책: 2016 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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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도 가능

428페이지
1. 감면대상 판단사례
(1)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
②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이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428페이지
(2)감면대상인 경우
① 소득세 감면대상 청년이 2012.1.1 이전에 대(주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소득세 감면대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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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문의 해봤습니다.

(사례)
2009년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a군이 2015년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음.
이직할 당시 연령이 (29년 12개월 8일) 감면 대상자 연령 입니다.

a 답변자는 적용이 됩니다.
b 답변자는 적용이 됩니다.


(사례)
2010.6.7일 a회사에 입사한 사람이 중도 퇴사하고 2016년도에 동일회사에 재입사 하였습니다.
재입사 시, 연령이 감면 대상자 연령 입니다.

a.답변자 적용 안됩니다.
b.답변자 적용 됩니다.

ps.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확인 후 답변 요청 드립니다.
법인결산 접대비 명세서관련 질문있습니다.(장지윤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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